제목
상황
-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선배에게 선물 옵션 투자 소개 및 권유
- 각자 명의 계좌로 투자 실시
- 저는 선물 옵션 실시간 매수 매도 권유 / 선배는 그 말 듣고 자신의 계좌서 실행
- 결과는 저와 선배 모두 손실
문의
- 선배가 저에게 손실금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0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전OO
등록일2017-01-07
업무분야민사
신후법률
| 2017-01-10
00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 만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금원을 책임지겠다 등의 약정을 하였다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난 손해본 적 없다. 내가 책임질테니 나를 믿고 넣어라." 등의 말 만으로는 손실금보장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OO
LJW
이OO
전OO
김OO
유OO
신후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8224 / 대표: 변호사 김동욱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302호 (서초동, 일광빌딩)
TEL : 02-597-5709 / Fax : 02-6959-9567 / Email: rlehdn148@gmail.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동욱 변호사
Copyright (c) 2014 신후법률사무소 LAW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