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주식관련 문의 드려요

회비를 받고 주식밴드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년간 회비를 내고 수익분 실현분을 월단위로 5:5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제 주식계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포함) 그런데 운영자는 제 정보로 신용계좌도 트고 무리한투자와 제가 원치않은 투자로 운영금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손실금에 대해서는 복구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1년 경과) 아무런 조치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번에 해주겠다는 약속만 계속진행 중인데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중 일정금액은 운영자 개인계좌로 보낸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형사, 민사 둘다 진행하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01-17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7-01-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투자를 허용한 범위가 문제될 듯합니다

현재까지 현출된 증거자료로 민사 및 형사를 만들어가야할 듯합니다

해석 차이가 있겠지만 계좌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공개글이라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