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소방차 출동중 교통사고

피해자와 3주 합의는 200백에 합의보았습니다 피해자도 2주만에 퇴원했고요 검찰에서 긴급자동차라 정상참작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직장에서 징계때문에요 불문경고나와도 소청가능한가요? 또 운전자보험은 들어있습니다 혹시 안좋아지면 소송도 할생각입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큰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처음이라 불안해서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이OO

등록일2016-12-19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6-12-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했기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문경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문경고에 대한 이의는 죄가 전혀 없을때 받아들여지는데 이신욱 님의 경우에는 실수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기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첫 사고라 불안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살필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행여 제 답변과 달리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215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2018.09.232
214 징계문의

난OO

2018.09.102
213 하극상 문의

난OO

2018.09.109
212음주3진 인피 물피 사고 질문점요1

심OO

2018.09.0933,117
211 문의드립니다.

하OO

2018.09.086
210소청심사청구 관련1

김OO

2018.08.23174,018
209 헤어진 남친 월세 갚으라는데, 도와주세요.1

정OO

2018.08.212
208 인사실무

주OO

2018.08.1914
207 정년퇴직에정일이궁금합니다.

이OO

2018.08.013
206무면허 운전 재판1

이OO

2018.07.2110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