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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중 교통사고

피해자와 3주 합의는 200백에 합의보았습니다 피해자도 2주만에 퇴원했고요 검찰에서 긴급자동차라 정상참작은 해주겠지요 하지만 직장에서 징계때문에요 불문경고나와도 소청가능한가요? 또 운전자보험은 들어있습니다 혹시 안좋아지면 소송도 할생각입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큰사고는 아닌거 같은데 처음이라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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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6-12-19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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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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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1. 형사절차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했기에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특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불문경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문경고에 대한 이의는 죄가 전혀 없을때 받아들여지는데 이신욱 님의 경우에는 실수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기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첫 사고라 불안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살필 때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행여 제 답변과 달리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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