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할련지요

1. 나대지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요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한가요  

 

2.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이고 재계약 2년후 묵시적갱신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최초계약  임대료 30.000.000    월차임  500.000  7년계약

    재계약     임대료 30.000.000     월차임  900.000   2년계약후 묵시적갱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도OO

등록일2016-11-03

업무분야민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6-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현재 건물은 임대인 소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의신탁, 건물매수약정 등의 사정을 입증해 건물시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질적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건물을 신축할 당시의 상황, 7년 만기시의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