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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2016년 9월21일 공판을 받었고 현재 10월12일 선고공판 대기중입니다.

관련내용은 유첨을 하였고 공판 대응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변호사 선임시 공판부터 다시 진행되는 건지요

참고로 검사구형 2년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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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S22C-6e16082416190.pdf

이름이OO

등록일2016-10-04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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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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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올리신 글로 판단하건대 첫 공판기일에서 자백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은 이정환님의 죄책을 무겁게 본 듯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강화도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이 경우 이정환님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 방안을 설명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공판재개신청이 들어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공판이 재개됩니다.

이후 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이정환님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사안들을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단, 재판부가 변호사의 재개신청을 불허한다면 10/12 그대로 선고가 내려질 겁니다.

만약 공판을 재개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재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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