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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집행유예기간 이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몇년전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면허취소되고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7월이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는데 어제 저녁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30분동안 못찾고

전화로 큰건물 있는데로 가서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해서 조금 앞쪽으로 갔는데

음주단속에 걸려 0.081로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받으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누구는 음주단속에 걸려서 면허정지를 받으면 벌금형이 나오니 걱정 말라고 하고

누구는 그래도 집행유예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서 실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실형이 나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잠이 안오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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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6-03-20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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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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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면허정지는 행정벌(행정처분)이고, 실형 및 벌금형은 형사벌입니다.

따라서 행정벌의 수위에 따라 형사벌이 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에 따라 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기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게되고, 법원에서 벌금형 이외의 형을 선고한다면(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이 선고된다면) 실형이 선고되고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약식명령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 같다면 조금 더 주의깊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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