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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입니다

2015년12월28일11시경술을마시고대리운전을불렀지만대리기사가없어서본인이운전하여귀가중29일00시15분경정차중인오토바이와사고가났습니다 29일00시41분경찰서에서음주측정을하했고0.049가나왔지만 위드마크적용을해서0.055가나온상태입니다 혹시구제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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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5-12-30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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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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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밥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 사례는 마지막 음주시점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시점부터 1시간30분까지는 상승구간이라고 해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은 적용여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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