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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남편과 이혼가능한가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이 9000만원 있었는데 빚을 숨기로 저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신혼집으로 아파트도 마련하고, 집기들도 모두 준비하여 저는 최소한의 혼수만 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믿음은 결혼 6개월 임신 5개월째 무너졌습니다. 집에 압류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임신상태에서도 일을 해야했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곧바로 직장에 나가야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남편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거짓말로 인해 제 결혼생활은 끝없이 돈을 갚아야하는 지옥과 같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해도 아이 양육권을 가져오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남편 빚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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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최OO

등록일2015-12-08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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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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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빚이 현재 가정의 재산에 투영되어 있다면 남편이 결혼 전 채무를 감춘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거짓말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남편과의 갈등으로 상호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갈등의 연속으로 사실상 별거와 같을 경우 등의 새로운 사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빚은 혼인생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혼시 남편의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위 사례에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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