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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0만원권 2매를 위조하여 사용한 혐의와 성매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현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경위을 말씀드리면

1. 2014년  2월말경 사무실 컬러복사기로 앞면만 복사한 10만원권 2매를 성매수를 하면서 성매수 여성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2. 3월6일 성매수 여성이 저를 고발하였고 3월23일 제 사무실로 찾아온 인천연수경찰서 수산관들에게 검거되어

이틀간 유치장에서  있다가 3월26일 불구속으로 석방되었고 4월23일부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한 저의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는 공인중개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범죄등으로 인한 전과도 없었고 나른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는 일이 중개사일이다 보니 수표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카피를 해 놓는 경우가 많았었고 무엇보다

작년 3월경 백만원권 수표 1장과 현금을 포함하여 4백만원을 분실했었고 그때 다행히 제권판결을 통하여 11월경 백만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만원권 수표를 분실한 이후로는 수표에 관하여는 복사를 해 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2. 성매수 여성에게 지급한 10만원권 수표2장도 작년 10월말경 오십만원을 인출하여 그중 세장을 복사하여 지갑에 넣어 보관하던 것이었고..4개월이 지난 싯점인 올 2월말에 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하여 성매수 여성에게 사용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에서는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를 한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 저는 분명 사용하기 위하여 복사를 한것이 아닙니다. 사용하기위함 이었더라면 허접하게 앞면만 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면 복사를 해서 바로 사용했겠지 4개월 후에 사용을 하지는 않았을겁니다.   

 

2. 또한 그 앞면만 허접하게 복사한 수표는 누가 보더라도 진짜로 오인할 수 있는 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인데...사용과 유통을 목적으로 복사를 하다니,..말도 않되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로는 복사본은 위조가 아니라는 것과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면 유가증권 위조가 아니라는 말들을 하던데.. 다른 이들은 부정수표단속법에 해당된다고도 합니다. 이부분에 관하여는 제가 자세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잘 모릅니다.

이제 검찰에서 소환을 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관하여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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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OO

등록일2015-05-07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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