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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이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4개월차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 양육권문제로 힘들어서 도움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임신상태로는 소송진행은 무리가 될 것 같아 협의이혼을 하려 하는데 남편은 아이를 낳으면 이혼해주겠다고 아이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겠다고 우기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라서요. 아이는 아직 뱃속에 있고 이혼은 빨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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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OO

등록일2020-07-06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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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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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현행 민법상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친권 및 양육관련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해 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할 때에는 위와 관한 내용에 대해 ①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② 가정 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태아인 경우에는 ① 협의서에서는 태아를 포함해서 양 당사자가 정할 수 있지만, ②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태아가 출생한 후, 법원에 양육권지정청구 및 친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글쓴 분의 경우에는 남편 분과 태아인 자녀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 임신하신 상태에서 협의이혼 진행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산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의 조언을 받아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판결 후 아이가 태어나면 별도로 법원에 양육권지정청구 및 친권자지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법원단계에서 재판부의 권유로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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