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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남편과 이혼 후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세 달 정도 양육비를 주다가 그 이후부터는 주지 않고 있어서요. 연락을 해도 받지를 않고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버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에게 어떻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한 지난 양육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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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19-02-2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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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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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과거양육비, 향후 양육비 모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일시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부분 분할지급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적절차를 통해 금액을 종합,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액을 특정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양육비의 경우 간접강제의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위 절차에 따라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포기가 아닌 노력이 병행되어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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