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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심한집착 이혼문의입니다.

결혼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내의 점점 심해지는 의심과 집착으로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바람피운 것을 걸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가 용서해줘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최근 들어 1년 전 잘못을 꺼내면서 지금도 자기 몰래 그러고 다니는 거 다 안다며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 그런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겠다며 위자료 등 다 준비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오해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가면 제가 위자료 뭐 이런 것도 다 줘야하는 게 맞나요? 지금 아내랑은 대화도 안되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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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권OO

등록일2020-04-23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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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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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1년 전 남편 분의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 분의 의부증이 심각해 현재 원만한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것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 분의 의심과 집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 의부증의 원인이 남편 분의 1년 전 외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남편 분에게도 유책성이 일부 인정되어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 등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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