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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사기

돈은 제가 다부담하고 현재 그 사람이 사업을하고잇습니다 돈을받기루햇는되 지금와서 배째라고하고잇내요 전화두 안받고 피해액이 1억6천이구요 그중에 7천은 자기개인적인 엄마병원비 카드값으로 나갓습니다 사기루 형사처벌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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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허OO

등록일2017-12-18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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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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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우선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 만약 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구속도 가능합니다.

동업을 하게 된 과정을 정확히 알면 더욱 명쾌한 상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6298-1377)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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