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남편폭력때문에요..

남편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몰래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까 무서워서요..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제가 보호받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김OO

등록일2020-04-03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20-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 소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남편 분 몰래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내 분과 같이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서 아내 분이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증거를 가지고 남편 분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 고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235양육비관련1

박OO

2019.02.2191,368
234상담부탁드립니다.(이혼)1

이OO

2019.02.2065,375
233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2019.02.180
232이혼문의1

고OO

2019.02.15121,769
231음주운전 항소심 문의입니다.1

김OO

2019.02.1568,304
230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1

김OO

2019.02.1152,352
229이혼소송1

박OO

2019.01.29288,539
228양육권문제1

이OO

2019.01.28383,514
227샵인샵 보증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손OO

2019.01.2161,651
226시행사와 시공사는 동업관계인가요?

김OO

2019.01.13252,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