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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문의입니다.

도움 얻고자 문의글 남겨봅니다. 남편이 3주전 외도사실을 저에게 말하고 이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어느정도 알고 있었지만 아이도 있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모르는 척 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원하는대로 해준다고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하고 피하고 있었는데 집까지 안들어오면서 이혼을 요구해서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이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유리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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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19-09-2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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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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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당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본인의 건강 및 아이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현재 남편이 모든 조건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후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검토하여 협의이혼 사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무리한 조건만을 피한다면 소송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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