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양육비지급관련

아내와 합의이혼한지 1년이 좀 넘었고 아이의 양육은 아내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양육비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아내에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자기도 힘들다며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연락을 해도 무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서 양육비를 주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손OO

등록일2019-06-03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9-07-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아이에 대한 비용으로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하여 판단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기준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182돈을비려줌1

이OO

2018.01.2278,567
181 [법률자문]이직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박OO

2018.01.206
180 교원징계

이OO

2018.01.144
179 교원징계

이OO

2018.01.144
178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OO

2017.12.310
177 파워볼프로그램사기1

김OO

2017.12.2411
176불법원인급여1

이OO

2017.12.2385,262
175동업사기1

허OO

2017.12.1883,050
174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OO

2017.12.095
173 단순 음주 운전 변호사님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안OO

2017.1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