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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의 강요 이혼 문의드립니다.

이혼관련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저는 결혼 6개월 차입니다. 시부모님의 종교강요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만 보면 같이 다니자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하시고 제가 거절하면 남편에게 가서 제 흉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남편과도 점점 거리가 느껴지고.. 남편에게 말을 해도 좀 이해해달라는 말 뿐이고..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뿐인데 너무 지쳐서요. 종교강요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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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OO

등록일2019-05-3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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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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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시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혼인 당사자인 부부가 외부로부터 유발된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는 남편분이 갈등을 개선할 가능성이 없는것처럼 묘사하셨지만, 실제 이혼이 문제되면 남편분이 어떻게 나올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이혼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의 행동이 미온적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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