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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대전 서구 도안동 우미린 아파트 후문에서 16일 오후 4시쯤 인사사고를 냈는데 저도 다음날인 17일 금요일에 사고가 났었다고 전해듣고 기사를 찾아보니 그날 저녁에 cctv영상이 담긴 기사가 있더라구요 cctv영상을 보니 누가봐도 운전미숙이라 생각할것같더라구요.. 브레이크등도 안들어와서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어머니를 의심했던 제가 한심스러웠습니다. 블박영상을 보니 정말 급발진이 맞는것 같더라구요 저렇게 좁은 2차선 골목에서 그것도 양옆에 차들이 줄줄이 주차가 되어있고 살짝 경사진 내리막 길 입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누가 가속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는 입원해있으면서 불구속 수사중입니다. 아이는 중환자실에 있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ㅠㅠ 어머니도 피해자라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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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5-30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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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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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어머님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어머님이 경찰,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관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검찰단계에서는 명확히 의사전달을 해야 합니다.

사고차량에 대한 검증도 필요합니다. 사고차량의 불량부분이 명확하다면 어머님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어머님의 음성은 무과실을 뒷받침할 유력한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객관적 지표만 나타난다면 형사절차가 불리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아이의 유가족에게는 미리 연락하여 사고발생 자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실을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도 함께 진행하신다면 형사절차를 더욱 원만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시도시 유의할 점은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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