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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드립니다.

남편과 5개월 정도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집착이 심해서요. 사소한 다툼이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을 마주보고 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서요. 이제는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은데 혼인신고를 안했는데도 위자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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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9-03-26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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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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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은 법률적으로 "사실상 혼인"상태입니다.

사실상 혼인 역시 법률상 혼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됩니다.

사실상 혼인 상태를 파탄낸 책임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집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집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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