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이혼(아내가출)

아내가 집을 나간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렇게 남처럼 지낼 거면 이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아내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아내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강OO

등록일2019-02-26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9-03-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연락두절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악의의 유기, 부양의무 불이행)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재판절차가 유일합니다.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의미로 가출신고를 하여 증거를 남기고, 위 증거를 전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절차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182돈을비려줌1

이OO

2018.01.2283,121
181 [법률자문]이직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박OO

2018.01.206
180 교원징계

이OO

2018.01.144
179 교원징계

이OO

2018.01.144
178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OO

2017.12.310
177 파워볼프로그램사기1

김OO

2017.12.2411
176불법원인급여1

이OO

2017.12.2385,572
175동업사기1

허OO

2017.12.1883,918
174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OO

2017.12.095
173 단순 음주 운전 변호사님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안OO

2017.1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