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돈을비려줌

사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이OO

등록일2018-01-22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8-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