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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1. 공탁자인 매도자가 피공탁자인 매수자에 대해 매매대금반환 공탁금을 공탁하고, 피공탁자가 그 공탁금을 출급하자,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및 사기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질문자 = 피공탁자입니다).

 

 2.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법원의 판결로 해제확정 된 상태입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공탁자가 패소확정된 이후, 당초매수인이 다시 공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피공탁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준 것인데, 공탁자는 이 사건 공탁금이 매매대금 중 일부인데, 피공탁자가 그 매매대금인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공탁자가 공탁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대해 매수인으로 인정하고 각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주고도, 소송에서는 매수인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문을 편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피공탁자가 공탁자 입회하에 당초매수인으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증거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탁자가 소송사기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4. 이경우 공탁자의 위 공탁금이 불법원인급여에 행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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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7-12-23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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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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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나, 2~3번 읽어본 결과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모순된 판결이 나왔다면 공탁자의 공탁금은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글만으로는 공탁자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만한 근거를 찾기 힘듭니다.

위 글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위 글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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