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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된 법인이 가압류 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해산간주된 법인도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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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4-12-09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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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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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산사무에는 채권추심절차가 포함되므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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