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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해산간주된 법인도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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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4-12-09
업무분야민사
신후법률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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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해산간주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청산사무에는 채권추심절차가 포함되므로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의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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