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집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공정증서라는 걸로 집 안 물건들이 압류되었습니다.

근데 전 상대방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돈을 빌린적도 없는데 경매된다는 말도 적혀 있어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천OO

등록일2014-10-31

업무분야민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4-10-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민사전담 고준만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절차(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집행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면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여 압류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와 그에 부수한 집행정지결정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번거러우시더라도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182돈을비려줌1

이OO

2018.01.2283,200
181 [법률자문]이직에 따른 개인회생 개시결정

박OO

2018.01.206
180 교원징계

이OO

2018.01.144
179 교원징계

이OO

2018.01.144
178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OO

2017.12.310
177 파워볼프로그램사기1

김OO

2017.12.2411
176불법원인급여1

이OO

2017.12.2385,572
175동업사기1

허OO

2017.12.1883,920
174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OO

2017.12.095
173 단순 음주 운전 변호사님 예상이 딱 맞았습니다.

안OO

2017.11.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