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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남편한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4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께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하지 못하고 일을 다니는 이유는 남편의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남편은 일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직장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없다보니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아이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 술만 먹으러 다니니 답답할 뿐입니다. 대화를 하다보면 항상 싸움이 되고이런 생활을 한지도 8개월 째 입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 이혼을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이혼이 가능한가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제가 아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남편의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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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7-07-0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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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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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자신의 무능함을 고칠 의사가 전혀 없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 유지에 영향이 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합니다.

남편분의 행동이 8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은 위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남편분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고, 소송 도중이라고 진지하게 경제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분의 경제적 무능력 외에도 혼인을 유지하게되면 고통스럽다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직접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원을 받는 방법은 남편분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종국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양육비를 정확히 정리하여 향후 과거양육비 등으로 일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2731-5709,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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