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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꽃뱀

안녕하세요 ?

안양에 사는 54세 고효섭 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안양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개인적인 고민으로 인터넷을 조회하다 보니 변호사님 블로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읽어보시고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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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docx할머니 꽃뱀.docx

이름고OO

등록일2017-06-05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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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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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다급한 일이신데 늦게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버님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중단시키는 일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재산적 처분행위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황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의존하며 재산을 모두 증여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하셨던 2번, 3번에 대한 답변이 될 듯합니다)

다만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법적절차가 필요한바, 빠른 준비와 사전에 재산상황을 동결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후견인 결정 이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된 땅에 대해서도 조건부 증여를 명확히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은 각서 또는 합법적인 녹음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5,000만원 부분 역시 조건부 증여 또는 차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은 위에서 말씀드린 후견인 선정 절차 및 다른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보전처분(현상황 동결)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님의 설득하는 것인데,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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