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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_114743.jpg등록일2017-04-17
업무분야민사
신후법률
| 2017-04-17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면 돌려받기는 힘듭니다.
다만, 돈이 송금되는 과정에서 대여금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금원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이 필요하다. 돈을 보내달라. 은혜를 꼭 갚겠다."등 최소한의 변제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증여라고 하더라도 송금한 돈이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 수술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도와달라."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니,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