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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비려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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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OO

등록일2018-01-22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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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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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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