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동업사기

돈은 제가 다부담하고 현재 그 사람이 사업을하고잇습니다 돈을받기루햇는되 지금와서 배째라고하고잇내요 전화두 안받고 피해액이 1억6천이구요 그중에 7천은 자기개인적인 엄마병원비 카드값으로 나갓습니다 사기루 형사처벌할수잇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허OO

등록일2017-12-18

업무분야형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7-12-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우선 답변이 늦은점 죄송합니다.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동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업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아 만약 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구속도 가능합니다.

동업을 하게 된 과정을 정확히 알면 더욱 명쾌한 상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6298-1377)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135애인 사기1

양OO

2019.05.2736,554
134재산분할 (이혼)1

김OO

2019.05.2841,357
133변호사님 안녕하세요1

김OO

2019.05.3022,671
132시부모님의 강요 이혼 문의드립니다.1

박OO

2019.05.3118,355
131양육비지급관련1

손OO

2019.06.0347,248
130재산분할 문의요.1

고OO

2019.06.1123,953
129이혼 상담요청드려요.1

전OO

2019.06.1765,322
128대리운전 기사 사고1

김OO

2019.06.241,139,679
127이혼1

고OO

2019.06.2418,445
126너무억울합니다. 협의이혼취소문의요1

최OO

2019.07.0213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