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를 받고 주식밴드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에 년간 회비를 내고 수익분 실현분을 월단위로 5:5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제 주식계좌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포함) 그런데 운영자는 제 정보로 신용계좌도 트고 무리한투자와 제가 원치않은 투자로 운영금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손실금에 대해서는 복구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현재까지(1년 경과) 아무런 조치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이번에 해주겠다는 약속만 계속진행 중인데 이경우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중 일정금액은 운영자 개인계좌로 보낸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형사, 민사 둘다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