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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 투자 권유 관련 소송 가능성

상황

- 같은 회사 재직 중인 선배에게 선물 옵션 투자 소개 및 권유

- 각자 명의 계좌로 투자 실시

- 저는 선물 옵션 실시간 매수 매도 권유 / 선배는 그 말 듣고 자신의 계좌서 실행

- 결과는 저와 선배 모두 손실

 

문의

- 선배가 저에게 손실금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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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전OO

등록일2017-01-07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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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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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 만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손실금원을 책임지겠다 등의 약정을 하였다면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난 손해본 적 없다. 내가 책임질테니 나를 믿고 넣어라." 등의 말 만으로는 손실금보장약정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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