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의 폭력과 폭언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고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어 현재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소송중에도 아이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남편에게 달라고도 해봤는데 제가 데리고 나갔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꼭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