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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가능한가요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합니다. 결혼한 지는 1년이 좀 안됐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날이 가면 갈수록 혼잣말도 많이 하고 무기력해 보이고 의욕도 없어 보여 저는 혹시 우울증인가 싶어 아내에게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 저는 억지로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뜻밖에도 아내는 우울증이 아닌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란 것도 잠시 아내는 저를 만나기전에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자신이 치료를 받아서 증상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여 제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 전 저에게 한 마디 하지 않고 저를 속인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결혼이 사기결혼이라 생각 되어 이혼을 하려합니다. 이혼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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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17-05-3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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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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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김기수님이 언급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치의 정신병, 조울증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분은 정신병 이력을 감춘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치의 정신병 및 조울증이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정신병이 치료 가능한 정도에 그친다면 정신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한 아내의 행동이 혼인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아내의 거짓말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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