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와 별거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던 저희 어머니와 마찰이 있던 아내가 1년 반 전 집을 나갔는데 본인 생활비가 떨어질 때 쯤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한두 번 줬는데 이런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부로써 생활을 더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가능한가요? 아내랑은 연락이 잘 안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신후법률
| 2020-06-22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경우에는 부양 및 동거의무 위반으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가출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가출 이유가 ‘한 집에 살던 어머니와의 마찰’이라면 그 마찰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판명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상태로 가출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내분의 연락처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도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