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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08
업무분야가사
신후법률
| 2015-12-09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빚이 현재 가정의 재산에 투영되어 있다면 남편이 결혼 전 채무를 감춘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거짓말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현재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빚을 갚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남편과의 갈등으로 상호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갈등의 연속으로 사실상 별거와 같을 경우 등의 새로운 사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다면 아이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더욱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빚은 혼인생활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하게 된 채무가 아니라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이혼시 남편의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위 사례에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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