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입니다.
2년간 현재 상가를 임차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3개월 뒤에는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리금을 챙길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자기는 권리금이 뭔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나가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구해놓은 세입자가 있다며 만기일에 나가라는 말만 합니다.
건물주 행동은 갑의횡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