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상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재건축 이후 다시 들어올것을 구두로 약속한후 공사기간 7개월을 지나서 건물 완공시가 다가오자 자신이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금과 몇 개월을 기다리면서 손해 본 것을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걱정되는 것은 계약당시에 재건축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계속 할수 있다고 해서 권리금도 주고 들어갔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거절해서 임대료를 올려줄것도 재안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건물에 있던 다른 상가들도 소액임차인으로 같은 입장이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