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1월08일 \13,243,040에 대한 지급명령을 송달 받았습니다.
이후 이건으로 2018년12월25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38,357,649, 원금+이자)에 대해 송달받았습니다.
2009년 이후 지급명령등 후속 조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대법원 내사건 검색에서 확인했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