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녕하세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지정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나고 있었지만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 남편에게 요구를 하여 현재 3개월 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제가 아이아빠한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려봅니다.
0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강OO
등록일2021-03-31
업무분야가사
양OO
이OO
임OO
강OO
정OO
김OO
박OO
성OO
신후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4-58224 / 대표: 변호사 김동욱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302호 (서초동, 일광빌딩)
TEL : 02-597-5709 / Fax : 02-6959-9567 / Email: rlehdn148@gmail.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동욱 변호사
Copyright (c) 2014 신후법률사무소 LAW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