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얻고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지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별거의 원인은 성격차이 등 서로 시간을 갖자하여 별거 중이였는데요.
그 기간에 아내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고
아내는 어차피 별거도 하고 있고 이혼하려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제가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혼 시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더 높게 받을 수 있나요?
답답하기만 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