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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계약

2019년 6월 미용업 사업장을 오픈하고 샵인샵 으로 지인에게 공간을 내어주고 월세,비품 반반으로 지내왔습니다. (계약서 안씀) 10월경 지인이 계약 종료를 원했고 대화를통해 2년까지는 같이 해보기로 하여서 구두계약으로 2020년 5월까지 하기로하였습니다( 계약서 안씀) 사업자는 저만 내고 지인은 제 사업자를 통해 저에게 카드단말기 15프로를 지불하고 모든공간은 쉐어해서 쓰고있어요. 코로나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하려하는데 지인을 마음대로 내보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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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정OO

등록일2020-09-23

업무분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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