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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한지는 4년이 좀 넘었고 아이는 현재 없습니다.

아내가 2주전 쯤 저에게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며 이혼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새 아내의 퇴근도 늦고 약속도 잦아서 조금 의심을 했는데 .. 아내가 결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헤어질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있어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집을 나가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일 전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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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OO

등록일2020-06-30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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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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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글쓴 분의 경우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있으므로 더욱이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내 분도 변호사와 상담 하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을 것이므로, 글쓴 분께서 말씀 하신 것 이외의 다른 사유를 문제 삼아 소장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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