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한 지 1년 반이 좀 지났는데, 이혼할 때는 몰랐던 재산이 더 있었더라고요.
그걸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지가 좀 지나서 가능한지 문의드려봅니다.
신후법률
| 2020-07-10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이 성립한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알게 될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쓴 분의 경우 협의이혼 하셨으므로,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내 분 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재산분할대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생활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만이 대상이 되고,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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