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몰래 진행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될까 무서워서요.. 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제가 보호받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후법률
| 2020-06-22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혼 소장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남편 분 몰래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내 분과 같이 남편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시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해서 아내 분이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증거를 가지고 남편 분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 고소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