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후 남편이 저에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해서 결혼식만 올린 채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찰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헤어지자는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 남편과 혼인신고도 한 것도 아니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건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후법률
| 2020-06-22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나고운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도 부부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독 명의라고 해도 집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어떤 비율로 분할할지가 결정됩니다.
단독 명의의 집이라도 사실혼 내에서 부부가 협력하여 같이 이룬 공동재산일 경우에는 상당한 비율로 분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사실혼 전부터 아내 분 소유였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남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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