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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식투자 이혼가능한가요?

남편과 결혼한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이유는 남편의 과도한 주식투자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게 상의하지도 않고 1년 전쯤 지인소개로 주식을 시작했고 그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액수가 크지 않았고 몇 번 안하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점점 과도하게 주식투자를 해서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편과는 싸움이 잦아졌고 제가 집안상황을 얘기하며 그만해달라 애원도 했지만 소용도 없었고,

남편이 매일 주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긴 고민 끝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 상황이면 이혼이 가능한지 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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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임OO

등록일2019-07-11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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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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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남편의 행동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지만, 남편분의 행동이 중독에 가깝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혼인기간 전체의 남편의 수입, 현재 매월 소비되는 생활비, 주식으로 인한 손해액, 장래 소득계획 등을 모두 종합하여 남편이 가정을 꾸려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분이 혼인기간동안 5,000만원을 저축해 놓았는데 최근 4,000만원의 손해를 입어 가사를 꾸려나가기 힘들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남편이 주식을 끊고 정상적인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반대할 경우)

경제적 무능력 및 도박의 습성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식은 합법화된 도박이라고도 볼 수 있는바, 지나친 주식 집착은 이혼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주식투자 자체가 직업인 경우에는 사안을 달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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