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얼이미지
고객센터

법률상담

제목

이혼

아내랑 결혼 8년정도 됐고 부끄럽지만 제가 2년 전에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가 용서를 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내는 의부증이 시작되었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인 줄 알았지만 의심이였고 감시였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기본이고 회사로 전화하기도 하고 몰래 미행까지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말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할 거라고 집을 나간상태입니다.(2주 정도)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했지만 다 거부하고 그러네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어서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책임이 있는 건지 제가 이혼신청을 하면 이길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이름고OO

등록일2019-06-24

업무분야가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신후법률

| 2019-07-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년 전 외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유지될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은 의부증과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의부증의 원인이 2년 전의 외도가 될 수 있어 유책성이 조금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부증 현상이 심각했다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폭행 및 별거과정을 고려할 때, 비슷한 비율의 유책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글로 살펴볼 때, 아내분과의 혼인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유책성은 비슷한 비율로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의부증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집착에 대한 원인 제공 및 폭행으로 일정 부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이름 등록일조회수
225시행사와 시공사는 동업관계인가요?

김OO

2019.01.1357,468
224단순음주운전2회입니다1

김OO

2019.01.0517,555
223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박OO

2018.12.092
222 교원 인사 관련 질의

한OO

2018.11.306
221 상가월차임인상거부 계약갱신해지및10년적용여부

장OO

2018.11.118
220 소송중 문의드립니다.1

김OO

2018.11.077
219 위험운전치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지OO

2018.10.1820
218차용금 사기

이OO

2018.09.25141,082
217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2018.09.232
216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2018.0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