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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랑 결혼 8년정도 됐고 부끄럽지만 제가 2년 전에 바람을 피웠는데 아내가 용서를 해줘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아내는 의부증이 시작되었고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인 줄 알았지만 의심이였고 감시였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보는 건 기본이고 회사로 전화하기도 하고 몰래 미행까지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말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때리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혼을 할 거라고 집을 나간상태입니다.(2주 정도)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했지만 다 거부하고 그러네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어서요.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책임이 있는 건지 제가 이혼신청을 하면 이길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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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고OO

등록일2019-06-24

업무분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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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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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2년 전 외도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인이 유지될 수 없는 직접적인 원인은 의부증과 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의부증의 원인이 2년 전의 외도가 될 수 있어 유책성이 조금 감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부증 현상이 심각했다는 증거자료가 존재한다면 폭행 및 별거과정을 고려할 때, 비슷한 비율의 유책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글로 살펴볼 때, 아내분과의 혼인은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유책성은 비슷한 비율로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의부증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집착에 대한 원인 제공 및 폭행으로 일정 부분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2-597-5709, 010-2731-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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