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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사기

1년간 금전적 물질적으로 4000만원정도 빌려줌및 제공했음니다 현재는 만나자고해도 여러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만남의 의사기 없는것 으로 보이며.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듭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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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양OO

등록일2019-05-27

업무분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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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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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후법률사무소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우선 빌려준 금원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시지 바랍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카톡 등)

그리고 제공한 돈이라고 표시한 부분의 성격이 궁금한데, 만약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사기죄 성부가 모호합니다.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공한 금원의 성격이 모호하다면 연락이 가능한 지금이라도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다면 사기고소에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사기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는 전화상담(010-2731-5709 또는 02-597-5709)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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